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의 범죄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로부터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단 한 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시인하여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최근에 플린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델로렌조 신부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를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다른 혐의는 무효화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사건이 처리되었으나,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진술했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인 마이클 맨리는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델로렌조 신부는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는 1980년대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사건의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었지만,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재기소되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