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법원은 어린시절 소년복사로 성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아이들과 부인이 그들의 아버지 및 남편이 된 남성이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을 갖춘 책임을 교회에 뒀으며,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들 희생자는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의 어느 천주교 교구에서 미사 도우미로 활동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코피라는 장로에게서 가해를 당했는데, 당시 코피 장로는 학교의 국토순례팀 감독을 맡아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유린했습니다. 2013년에 사망한 코피 장로는 1960년에서 1975년까지 9명의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교회는 이에 대비해 코피 장로를 다양한 본당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인 소년복사는 과도한 음주로 시작하여 중증 약물 중독으로 악화되었고, 십 년 후 부인과 두 자녀에게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가족은 교회를 코피 장로의 성폭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차 피해자로 간주되어 가톨릭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해자의 성폭행이 부인과 아이들을 가지게 된 시기가 훨씬 이전인 십여 년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폭행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 엔드류 커그는 최근 판결에서 피해자의 미래 가족까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전례 없는 새로운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주장이 기각될 확률이 낮으며,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교회가 피해자의 가족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교구 내 성범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향후 가족 구성원이 겪을 수 있는 개별적인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